미국 뉴욕 이어 뉴저지도 네일살롱 종업원 노동보호 추진(종합)
2015.07.26 18:29
안녕하세요? 벨라 입니다.
뉴욕에 이어 네일살롱 종업원 노동보호를 위한 뉴저지 주법 제정을 24일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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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의원 2명 입법 요구…통과시 한인 네일살롱 2천500곳 영향 불가피
뉴욕서도 대대적 현장조사 중…한인업소 100여곳 조사관 방문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 주(州)에 이어 인근 뉴저지 주에서도 네일살롱 종업원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또 다른 발의자인 다이앤 앨런(공화) 주 상원의원도 "종업원들의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안전한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법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큐어 등을 다룰 때 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고용주는 반드시 환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네일살롱 내에는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노동자 권리보호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는 인가된 네일살롱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뉴욕 주가 도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뉴저지 주가 미국 내의 한인 밀집지역인데다,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 뉴저지 네일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며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주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의 한인 네일살롱은 2천500여 곳으로 파악되며, 이 중 협회에는 240여 곳이 가입해 있다.
앞서 뉴욕 주에서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6월부터 주내 네일살롱에 대해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해서도 6개월의 징역과 2천500달러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뉴욕 주의 네일살롱은 5천∼6천 곳이며, 이중 한인업소는 3천여 곳에 달한다.
뉴욕 주는 새 조치 시행 후인 6월 말부터 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 네일살롱에 대해 근무시간기록표, 종업원 임금명세서, 노동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천여 곳의 네일살롱에 조사관들이 다녀갔으며, 한인업소도 100여 곳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726000851072&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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